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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BK21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중복수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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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K21Four 댓글 0건 조회 3,362회 작성일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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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4단계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중복수혜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외부 장학금
타 사업 (ex.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중에서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참여대학원생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에 직접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경우에 BK21 Four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교내 장학금
BK21 Four 장학금의 경우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교내장학으로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도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고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장학금은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습니다. 

[참고내용]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4조 5항 中 발췌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글로벌 박사 양성사업」등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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