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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BK21 참여대학원생 중 지도교수 미선정자 및 변경대상자 안내 (~3월 26일 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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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K21Four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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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참여대학원생 중 지도교수 미선정자 및 변경대상자 안내드립니다. 

본교 일반대학원 공지사항에 공지될 예정인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공지'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 및 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청자 제외, 지도교수 변경내역 확인은 일반대학원으로 문의 및 요청)

한국연구재단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2 참고)
지도교수가 스마트관광원 BK21 Four 참여교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관련 신청은 스마트관광원 행정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3월 22일(월)~3월 26일(금) 17:00까지 
* 문의처 : 스마트관광원 행정실 02-961-2114, step@khu.ac.kr

별표2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

신청학과(소속 지도학생

휴학생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제적되는 경우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

입학 후 박사 4,

6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석사 입학 후 2년이상,

박사 입학 후 4년이상,

통합 입학 후 6년이상

※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지침 제1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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